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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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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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안내 (`26년 6월 기준)

안녕하세요.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승인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승인된 자살예방교육만을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을 첨부하오니, 파일 참고하시어 승인된 자살예방교육으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승인교육 목록은 `26년 6월 기준입니다.

2026-06-04

[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2026-03-13

[공지] 2026년 제1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안녕하세요.2026년 제1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가.사 업 명: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교육에 한해 교육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나.사업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 · ​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관다.접수일정: `26.3.16.(월) ~ 3.31.(화) 17:00라.접수방법: 전자우편(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마.세부내용: 붙임 참고 바.문 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2)​감사합니다.

2026-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