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여, 이를 위반할 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당사의 사전 허락 없이 이메일 제목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문구를 사용하거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에서 보낸 것으로 오해하도록 작성한 이메일 발송 시에도 법적 조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7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