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자살예방법 제17조

결과보고 제출 방법

2025년(1월~12월) 교육부터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을 통한 결과보고 필수
(2024년 교육결과보고는 생략가능)

 

결과보고 대상 (교육 의무대상)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3)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최종 제출방법 기관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또는 단위기관별 보고

직장인 대상 교육 결과보고

직장인 대상 교육 결과보고
구분 결과보고 체계
일괄취합 보고
(연1회 일괄입력)
소속기관별 교육결과를 일괄취합 후 시스템 내 보고
국가기관
국군, 소방, 경찰
지방 자치단체
교원, 교직원
단위기관별 보고 (개별입력) 기관별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결과를 시스템 내 보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행정기관
의료기관(병원급), 사회복지시설

 

 

결과보고 상세 방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괄취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세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교육실시 결과 및 각 산하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단위 기관에서 일괄취합 후 보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시 결과 일괄취합 후 보고 (시,군,구 기준으로 취합)
국방,경찰,소방 본부(경찰청, 소방청, 각 군별 본부) 이하 산하기관 교육실시 결과 일괄취합 후 보고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 기관별 개별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세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각 기관별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 내 개별입력 보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