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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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대상 2026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신청 안내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 안전교육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이에 재단에서 활동 중인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2026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등록을 희망하시는 강사님께서는 아래 내용 및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은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의 필수사항이 아니며, 희망자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 행정안전부의 등록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1. 신청 대상재단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살예방교육강사로 활동 중인 자 중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안전교육 전문인력 자격기준을 갖춘 자※ 세부 자격기준은 붙임 「2026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신청기간2026. 8. 10.(월) ~ 8. 31.(월)※ 접수 마감일 이후 취소·수정·보완 불가3. 신청방법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한 개인별 온라인 신청국민안전교육플랫폼: kasem.safekorea.go.kr「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신청」 메뉴에서 신청 (PC로만 접수 가능,방문·우편·이메일 접수 불가)4. 신청 분야보건안전 > 자살예방※ 1인당 최대 3개 안전영역 신청 가능5. 등록 절차등록 신청 → 등록 심사 → 최종 발표 → 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록등록 신청: 8. 10. ~ 8. 31.등록 심사: 9. 1. ~ 9. 17.최종 발표: 9. 18. 예정국민안전교육플랫폼 등록: ~ 9. 30.6. 제출서류등록 신청서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해당 자격기준에 따른 증빙자료 ※ 자격기준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7. 유의사항※ 신청자격, 제출서류,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붙임 「2026년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8. 문의안전교육 전문인력 등록 관련 문의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 044-205-4277

2026-08-14

[공지] 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안내 (`26년 6월 기준)

안녕하세요.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승인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승인된 자살예방교육만을 법정의무교육 이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을 첨부하오니, 파일 참고하시어 승인된 자살예방교육으로 수강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승인교육 목록은 `26년 6월 기준입니다.

2026-06-04

[공지]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배포하오니 자살예방교육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제목: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내용:자살예방교육 개요, 대상별 세부교육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등○첨부:[붙임]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파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