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