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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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24년 온라인교육 과정 마감 안내

[자살예방 온라인교육 과정 마감 안내]2024년 개설된 온라인교육 과정은 12 월31일(화)까지 이수 가능합니다.12월 31일까지 미수강 시 자동 미수료 처리될 예정이며, 미수료 처리자는 2025년 개설되는 자살예방 온라인교육 과정을 신청 후 처음부터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관에서 개설하는 온라인교육 과정 또한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ex: 12월 20일 교육을 개설할 경우 시작일로 부터 30일 적용이 아닌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4-11-27

[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자살예방교육 시행과 더불어최근보건복지부 산하기관또는소속 강사로 사칭하여자살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과보고가 가능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와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강사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내'강사찾기'-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43p)

2024-07-17

[공지]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안내

2024-07-16

민간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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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