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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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5년 2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안녕하세요.2025년 2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하오니,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가.사 업 명: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 교육에 한해 교육 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나.사업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다.접수일정:`25.4.16.(수) ~ `25.4.30.(수) 18:00라.접수방법: 전자우편(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마.세부내용: 붙임 참고 바.문 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5)​감사합니다.

2025-03-19

[공지] 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안녕하세요.2025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배포하오니첨부 자료 확인하시어 자살예방교육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기획팀 (☎02-3706-0411~15)

2025-03-14

[공지] 2025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 (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안녕하세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입니다.2025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신청 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2025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1. 2025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개요구분대상교육운영인원*전문강사 양성과정심사기준에 따른 선정자4차수 (3일과정)차수별 50명 내외사내강사 양성과정선발기준에 따른 선정자2차수 (1일과정)차수별 50명 내외 *교육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인원 변동 가능2.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전문강사양성과정과 관련된 모든 세부내용은 필히 첨부파일 '2025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자살예방 관련 경력 및 자격 보유자○ (교육일정)차시신청기간발표일교육일시교육장소1차2.28.(금) 10:00 ~ 3.10.(월) 18:00 까지3.31.(월) 18:00 이후4.16.(수) ~ 4.18.(금)서울2차4.28.(월) 10:00 ~ 5.9.(금) 18:00 까지6.2.(월) 18:00 이후7.2.(수) ~ 7.4.(금)서울3차7.7.(월) 10:00 ~ 7.18.(금) 18:00 까지8.11.(월) 18:00 이후9.3.(수) ~ 9.5.(금)대구4차9.1.(월) 10:00 ~ 9.12.(금) 18:00 까지10.17.(금) 18:00 이후11.5.(수) ~ 11.7.(금)서울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 (교육시간) 사전 온라인교육(4시간) + 대면교육(3일)○ (선발과정) 전문강사선발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필수(2~6p, [붙임1,2,3])○ (교육신청) 회차별 신청기간 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온라인 신청 (edu.kfsp.or.kr)○ (결과확인) 회차별 발표일 18:00 이후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게시 및 신청내역 [선정] 혹은 [미선정] 확인 ※선정자의 한해 개별 문자 안내, 미선정자 별도 안내 없음3. 자살예방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과 관련된 모든 세부내용은 필히 첨부파일 '2025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사내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직장 내 교육 담당자* *소속 사업체의 상시 근로자 인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에 교육 신청 권고○ (교육일정)차시신청기간발표일교육일시교육장소1차4.7.(월) 10:00 ~ 4.18.(금) 18:00 까지4.30.(수) 18:00 이후5.23.(금)서울2차7.28.(월) 10:00 ~ 8.22.(금) 18:00 까지9.12.(금) 18:00 이후10.24.(금)서울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교육시간) 사전 온라인교육(2시간) + 대면교육(1일)○(선발과정) 사내강사 선발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한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필수(7~9p, [붙임4])○ (교육신청) 회차별 신청기간 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온라인 신청 (edu.kfsp.or.kr)○ (결과확인) 회차별 발표일 18:00 이후 자살예방교육 시스템 게시 및 신청내역 [선정] 혹은 [미선정] 확인 ※선정자의 한해 개별 문자 안내, 미선정자 별도 안내 없음감사합니다. (관련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02-3706-0422~3)

2025-02-21

민간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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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