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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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
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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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더보기

[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자살예방교육 시행과 더불어보건복지부 산하기관또는소속 강사로 사칭하여자살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과보고가 가능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와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강사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내'강사찾기'-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수행기관 확인 방법) 2026년 자살예방교육 안내서(p.47 ~ p.57)

2026-03-13

[공지] 2026년 제1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안녕하세요.2026년 제1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가.사 업 명: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교육에 한해 교육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나.사업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 · ​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관다.접수일정: `26.3.16.(월) ~ 3.31.(화) 17:00라.접수방법: 전자우편(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마.세부내용: 붙임 참고 바.문 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2)​감사합니다.

2026-02-24

[공지] 2026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 (전문강사 및 사내강사)

안녕하세요,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입니다.2026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전문강사 양성과정 및 사내강사 양성과정 신청 시「2026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2026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운영 개요구분대상교육운영인원*전문강사 양성과정심사(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교육생5차수 (3일과정)차수별 40명사내강사 양성과정심사(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된 교육생2차수 (1일과정)차수별 40명 *교육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 인원 변동 가능2.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전문강사양성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필히 '2026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대상)자살예방 및 유관기관 경력을 보유하고 자격을 갖춘 자○(교육일정)차시신청기간발표일교육일시교육장소1차3.3.(화) 10:00 ~ 3.15.(일) 18:00 까지4.2.(목) 18:00 이후4.22.(수) ~ 4.24.(금)서울2차3.3.(화) 10:00 ~ 3.15.(일) 18:00 까지4.2.(목) 18:00 이후5.18.(월) ~ 5.20.(수)광주3차5.4.(월) 10:00 ~ 5.17.(일) 18:00 까지6.11.(목) 18:00 이후7.1.(수) ~ 7.3.(금)서울4차7.6.(월) 10:00 ~ 7.19.(일) 18:00 까지8.13.(목) 18:00 이후9.2.(수) ~ 9.4.(금)서울5차9.7.(월) 10:00 ~ 9.20.(일) 18:00 까지10.15.(목) 18:00 이후11.4.(수) ~ 11.6.(금)서울 ※일정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교육과정)사전 교육(5시간) + 대면 교육(3일)○(과정신청)회차별 신청기간 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온라인 신청 (edu.kfsp.or.kr)○(선정절차)전문강사선정절차 및 제출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2~8p, [붙임1,2,3]) 참조○(선정결과)회차별 발표일에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 신청내역 [선정] 혹은 [미선정] 확인 ※선정자의 한해 개별 문자 안내, 미선정자 별도 안내 없음3. 자살예방교육 사내강사 양성과정 ※사내강사양성과정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필히 '2026년 자살예방교육 강사양성과정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청대상)사내강사 활동을 희망하는 직장 내 교육 담당자*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인원 수가 30인 이상인 경우교육 신청 권고○(교육일정)차시신청기간발표일교육일시교육장소1차5.4.(월) 10:00 ~ 5.17.(일) 18:00 까지6.4.(목) 18:00 이후6.19.(금)서울2차7.6.(월) 10:00 ~ 7.19.(일) 18:00 까지8.6.(목) 18:00 이후8.28.(금)서울 ※일정 및 장소는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장소는 추후 공지 예정○(교육시간)사전 교육(2시간) + 대면 교육(1일)○(과정신청)회차별 신청기간 내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온라인 신청 (edu.kfsp.or.kr)○(선정절차)사내강사선정절차 및 제출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9~12p, [붙임1,4]) 참조○(선정결과)회차별 발표일에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 > 신청내역 [선정] 혹은 [미선정] 확인 ※선정자의 한해 개별 문자 안내, 미선정자 별도 안내 없음4. 관련 문의: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02-3706-0423감사합니다.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