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안내
“2024년 7. 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법 제17조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자살예방법 제17조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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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
대통령령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구분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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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사업장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