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장 안내

닫기

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