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안내

“2024년 7. 12,부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9529호, 2023. 7. 11 공포, 2024. 7. 1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실시기관은 자살예방교육을 매해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 제17조

  •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내용

  • 생명에 대한 건전한 가치 함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주변의 고위험군을 발견하여 전문기관으로 연계해주는 ‘생명지킴이교육’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실시 기관 상황에 맞게 교육 선택 및 진행

자살예방 인식개선교육

  • 가. 생명존중의 중요성
  • 나. 자기이해와 돌봄, 도움요청에 관한 내용
  • 다. 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와 함양에 필요한 내용

자살예방법 제17조

  • 가. 자살문제와 현황
  • 나.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 다. 자살위기 대응 기술
  • 라. 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교육의무 대상

상세 교육대상 확인
의무교육 구분 및 대상
구분 대상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초, 중, 고등학교)
대통령령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 노력대상

의무교육 구분 및 대상
구분 대상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업장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교육방법

  •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중 기관 상황에 맞게 실시
  • ① 집합교육 진행 시 기관로그인(교육담당자 가입) 후 교육센터 -> 대면교육 -> 교육개설(관리•진행)
  • ② 강사찾기 시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정보확인)
  • ③ 강사섭외 시 교육개설에서 섭외요건 작성(강사비, 요청사항 등) -> 신청 목록 중 강사선택

결과보고

  • ’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① 교육실시 기관 유형에 따라 일괄 취합 또는 단위 기관별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