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FAQ

교육대상

Q
교육대상은 누구이며, 기준은?
A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 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 제1항제2·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따른 학교 (법률 제17조 제4항)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학교 내 학생 및 교직원(교원·직원 포함)
  • 「의료법」 제 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10조의2)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정신병원
    • 종합병원

기관 내 교육대상 인원 산정 기준

기관 내 교육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

보험이 하나라도 가입된(예. 고용보험) 소속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

*대학교 내 교직원의 경우, 대학정보공시기준을 준용(매해 4월 1일)

교육실시 방법 등

Q
자살예방교육 중 ‘생명지킴이’와 ‘인식개선’ 중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A

자살예방교육의 종류는 ‘생명지킴이’, ‘인식개선’ 교육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에 교육실시기관은 두 개 교육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종류는 홈페이지의 교육 프로그램-프로그램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대면교육 진행 예정인데 섭외 가능한 강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하며, 강사정보는 홈페이지의 강사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정보를 확인 후, 교육실시기관이 직접 강사 섭외, 강사비 기준은 교육실시기관 기준에 준하여 강사와 직접 협의 후 지급 가능)

Q
시청각 교육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자살예방교육은 시청각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실시기관의 교육담당자는 기관회원 가입 후 교육 프로그램-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
이러닝(온라인) 교육이 가능한가요?
A

자살예방교육은 온라인 개별학습도 가능합니다.
수강방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센터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Q
교육 이수 후 결과를 보고 해야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자살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데 방법과 선발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

강사양성과정은 ①전문강사, ②사내강사(기관)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