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FAQ
기관 내 교육대상 인원 산정 기준
기관 내 교육대상 인원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기관에 소속된 사람의 총 수로 계산
보험이 하나라도 가입된(예. 고용보험) 소속 근로자 모두 교육 대상에 해당
*대학교 내 교직원의 경우, 대학정보공시기준을 준용(매해 4월 1일)
자살예방교육의 종류는 ‘생명지킴이’, ‘인식개선’ 교육 모두를 포함합니다. 이에 교육실시기관은
두 개 교육 중 선택하여 진행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한 교육 프로그램 종류는 홈페이지의 교육 프로그램-프로그램 종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하며, 강사정보는 홈페이지의 강사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정보를 확인 후, 교육실시기관이 직접 강사 섭외, 강사비 기준은 교육실시기관 기준에 준하여 강사와 직접 협의 후 지급 가능)
자살예방교육은 시청각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실시기관의 교육담당자는 기관회원 가입 후 교육 프로그램-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살예방교육은 온라인 개별학습도 가능합니다.
수강방법은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교육센터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강사양성과정은 ①전문강사, ②사내강사(기관)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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