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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 등록자 관리자
  • 등록일자 2024-07-17
  • 조회수 14722

 

자살예방교육 시행과 더불어 최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또는 소속 강사로 사칭하여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과보고가 가능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와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강사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내 '강사찾기'
-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4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