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검색
Q
해당 사이트 외 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A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외 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 또한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됩니다.

  1. 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 한정

  2. 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https://www.gseek.kr/

     * 25. 3. 20. 이후 게시된 교육 한정

 

Q
자살예방교육의 노력 교육 대상은 누구인가요?
A

「자살예방법」 제17조제2항과 「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대학교),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을 지칭합니다.

노력 교육 대상은 기관(단체)장이 판단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수 후 결과보고를 이행하면 됩니다. 

Q
실적보고 의무 대상 중 ‘일괄 취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 경찰’, ‘교육지원청’ 등 의무 실적 보고 대상은 각 본부, 중앙기관에서 일괄 취합하여 자살예방교육 누리집(edu.kfsp.or.kr)의 결과보고에 입력합니다. 

∙ 17개 시·도는 본부 및 직속기관 취합보고
∙ 226개 시·군·구는 본부 및 직속기관, 읍·면·동 취합보고
∙ 행정시·행정구는 상위 시에서 일괄취합, 읍·면·동 교육실시결과는 시·군·구에서 일괄취합
∙ 광역 및 기초 의회는 산하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나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일괄취합 가능

Q
결과보고 시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조직(기관) 내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중 1개 이상 가입한 모든 근로자 중 수료인원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관이 교육실시 이후에 신규직원 발생 시, 기관의 장은 신규자 대상 교육을 추가로 진행해야합니다. (온라인 교육 등 개별적으로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안내)
Q
교육 결과보고는 언제, 어디에 입력하면 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실시 결과보고는 차년도 1월 31일까지 교육 누리집(edu.kfsp.or.kr)에서 결과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Q
교육 이수 후 결과 를 보고해야 하나요?
A
자살예방교육 ‘의무 교육 대상 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교육실시 결과를 제출해야합니다.
Q
이러닝(온라인) 교육이 가능한가요?
A
자살예방교육은 온라인 개별학습도 가능합니다. 
수강방법은 교육 누리집에 ‘학습자’ 회원 가입 후 교육센터에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교육센터 내 탑재된 교육은 모두 자살예방교육 승인교육으로 희망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면 됩니다. 
Q
대면 혹은 시청각 교육 진행 시 수강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별도의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사 및 수강자 상호 간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장소가 준비되어야 하며, PPT강의 혹은 영상 시청을 위한 기자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Q
자살예방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싶은데 방법과 선발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A
강사양성과정은 ①전문강사, ②사내강사(기관)로 구분되며,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시청각 교육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자살예방교육은 시청각 교육도 가능하며, 교육실시기관의 교육담당자는 기관회원 가입 후 교육 프로그램-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Q
대면교육 진행 예정인데 섭외 가능한 강사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는 재단의 강사양성과정을 수료한 자를 말하며, 강사정보는 홈페이지의 강사찾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강사 정보를 확인 후, 교육실시기관이 직접 강사 섭외, 강사비 기준은 교육실시기관 기준에 준하여 강사와 직접 협의 후 지급 가능)
Q
자살예방교육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A
‘승인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승인교육 목록은 교육 누리집(edu.kfsp.or.kr) 및 안내서 [참고1]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