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법 제17조
2025년(1월~12월) 교육부터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을 통한 결과보고 필수
(2024년 교육결과보고는 생략가능)
결과보고 대상 (교육 의무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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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 자살예방교육>결과보고>교육 결과보고
최종 제출방법 기관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또는 단위기관별 보고
직장인 대상 교육 결과보고
구분 | 결과보고 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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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취합 보고 (연1회 일괄입력) |
소속기관별 교육결과를 일괄취합 후 시스템 내 보고 | |||
국가기관 |
국군, 소방, 경찰 |
지방 자치단체 |
교원,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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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기관별 보고 (개별입력) | 기관별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결과를 시스템 내 보고 |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
특수법인, 행정기관 |
의료기관(병원급), 사회복지시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괄취합 보고
구분 | 결과보고 입력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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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 중앙행정기관 본부 교육실시 결과 및 각 산하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단위 기관에서 일괄취합 후 보고 |
지방자치단체 | 지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시 결과 일괄취합 후 보고 (시,군,구 기준으로 취합) |
국방,경찰,소방 | 본부(경찰청, 소방청, 각 군별 본부) 이하 산하기관 교육실시 결과 일괄취합 후 보고 |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 기관별 개별보고
구분 | 결과보고 입력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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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 각 기관별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 내 개별입력 보고 |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