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

자살예방법 제17조

  •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결과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생 자살예방교육에 한하여 결과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제 1항에 따라 교육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결과보고 제출 방법

2025년(1월~12월) 교육부터 결과보고,
2026년 1월 31일까지 시스템을 통한 결과보고 필수
(2024년 교육결과보고는 생략가능)

 

결과보고 대상 (교육 의무대상)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 중앙행정기관·입법·사법기관·국방·경찰·소방 등
    • 광역·기초 등 자치행정기관, 교육청 행정기관
    • 「공공기관 운영법」,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공기관
  •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률 제17조제1항제2·3호)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 (3)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시행령 제10조제2항)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결과보고 생략 가능


  • 제출방법 2025년 실시교육부터 자살예방교육시스템 내 결과보고

    ☞ 자살예방교육>결과보고>교육 결과보고

  • 제출기한 2026년 1월 31일 까지
  • 보고내용 2025년에 실시한 교육 결과, 전체 종사자(교육대상) 대비 수료자 수

최종 제출방법 기관유형에 따라 일괄취합 또는 단위기관별 보고

직장인 대상 교육 결과보고

직장인 대상 교육 결과보고
구분 결과보고 체계
일괄취합 보고
(연1회 일괄입력)
소속기관별 교육결과를 일괄취합 후 시스템 내 보고
국가기관
국군, 소방, 경찰
지방 자치단체
교원, 교직원
단위기관별 보고 (개별입력) 기관별 소속된 모든 직원의 교육결과를 시스템 내 보고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수법인, 행정기관
의료기관(병원급), 사회복지시설

 

 

결과보고 상세 방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일괄취합 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세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본부 교육실시 결과 및 각 산하기관 교육실시 결과를 중앙단위 기관에서 일괄취합 후 보고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및 관할 읍·면·동, 소속기관, 의회 교육실시 결과 일괄취합 후 보고 (시,군,구 기준으로 취합)
국방,경찰,소방 본부(경찰청, 소방청, 각 군별 본부) 이하 산하기관 교육실시 결과 일괄취합 후 보고

공공기관(단체), 사회복지시설 및 의료기관 → 기관별 개별보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상세
구분 결과보고 입력 방법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각 기관별 교육 담당자가 자살예방교육 결과보고 시스템 내 개별입력 보고
사회복지시설, 병원급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