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교육실시 전 꼭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과정 운영기관 또는 전문강사를 사칭하여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무관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한 후, 교육과 무관한 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자살예방교육 강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
자살예방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사업장에 연락하여 자살예방교육을 해당 업체에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교육 관련 홍보 전화가 오는 경우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 구분 | 대상 |
|---|---|
| 국가 및 공공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
| 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대학교, 대안교육기관, 민간사업장 등
| 구분 | 대상 |
|---|---|
| 학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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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 교육 유형 | 교육 방법 |
|---|---|
| 집합교육 - 대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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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 - 교육 누리집 온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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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교육 - 사내 온라인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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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교육 - 교육영상 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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