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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 등록일자 2026-03-13
  • 조회수 37553


법정의무교육 자살예방교육 사칭주의 안내, 상세 내용을 다음을 참고하세요.

교육실시 전 꼭 확인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자살예방교육
사칭주의안내

보건복지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자살예방교육 과정 운영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안내

자살예방교육 과정 운영기관 또는 전문강사를 사칭하여 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무관한 영업행위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사례 1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살예방교육 등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안내한 후, 교육과 무관한 상품 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2. 사례 2

    자살예방교육 강사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교육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 실시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는 경우

  3. 사례 3

    자살예방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특정 업체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4. 사례 4

    사업장에 연락하여 자살예방교육을 해당 업체에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승인받은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을 이수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자살예방교육 사칭주의 안내, 상세 내용을 다음을 참고하세요.

자살예방교육 사칭 피해 예방

사업장에 교육 관련 홍보 전화가 오는 경우 교육기관 및 강사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자살예방교육 누리집에서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자살예방교육 누리집 접속 edu.kfsp.or.kr
  2. 게시판 > 공지사항 >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다운로드

FAQ

자살예방교육 수료를 인정받기 위해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승인교육에 한해 인정됩니다.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은 교육 누리집 및 안내서 참고1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누리집 접속 > 게시판 > 공지사항 >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안내
교육 누리집 외에도 온라인교육 수강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 누리집 공지사항 참고. 또한 조직 또는 기관 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구축되었을 경우, 승인교육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자체 온라인교육이 가능합니다.
  • 교육 누리집 접속 > 교육담당자회원 로그인 > 프로그램 및 강사찾기 > 자료 다운로드
교육 누리집 교육센터에서 어떤 교육을 이수해야 하나요?
직군, 직급, 대상별 필수 이수 프로그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 안내서 내 명시된 교육대상별 권장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노력대상 기관

의무대상 기관

국가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초·중·고등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기관
구분대상
국가 및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초·중·고등학교)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노력대상 기관

대학교, 대안교육기관, 민간사업장 등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기관
구분대상
학교 등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사업장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교육방법

집합교육을 권장하며 기관별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실시

자살예방교육 교육방법
교육 유형교육 방법
집합교육 - 대면교육
  • 외부 강사섭외: 교육 누리집의 전문강사 찾기를 통해 강사를 직접 섭외하거나, 승인교육 보유기관 또는 지역별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강의 의뢰
  • 내부 사내강사: 사내 직원 중 재단의 사내강사 양성과정 수료자가 교육 실시
  • 교육내용: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승인한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인터넷교육 - 교육 누리집 온라인 교육
  • 활용대상: 조직 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없는 기관
  • 교육방법: 교육 누리집을 활용하여 근로자가 개별 학습 진행
인터넷교육 - 사내 온라인 교육
  • 활용대상: 조직 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이 있는 기관
  • 교육방법: 조직 내 자체 온라인 학습 관리 시스템(LMS) 활용
  • 교육자료: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자료 다운로드 후 자체 LMS에 탑재하여 교육 실시
시청각교육 - 교육영상 시청
  • 교육주체: 기관장, 단체장 또는 교육 담당자
  • 교육내용: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승인한 인식개선 교육에 한해 가능
  • 교육방법: 교육 담당자가 교육 누리집을 통해 교육자료를 다운로드한 후 교육 지침서에 준하여 직접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