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매뉴얼]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 교육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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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공지]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