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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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참여자 선정 안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4년 3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의 교육생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여자 명단 및 상세 안내는 필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붙임파일 전화번호 뒷자리 검색 필수(Ctrl+F)□ 교육개요○ 교 육 명 : 2024년 3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일정 : 10.23.(수) ~ 10.25.(금) 10:00~17:30 (입실시간 9:30~10:00)○ 교육장소 :코모도호텔 부산 2층 희락정홀(부산 중구 중구로 151)○ 교육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 02-3706-0423○ 필수 안내사항- 숙박·식사 및 교통비 미제공, 주차 미지원- 교육장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불가피하게 자차 이용시 인근 주차장 사전 확인 요망- 교육시간 엄수(30분 이상 지각 시 교육 참석 불가 및 교육 종료 전 조기 귀가 불가)- 장시간 이석 시 교육 수료 불가- 교육 취소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사전 연락 요망- 사전 온라인교육 관련 선정발표 이후 일주일 이내 문자 안내 예정○ 관련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02-3706-0423)감사합니다.

2024-10-07

[매뉴얼]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 교육 이용 안내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 매뉴얼과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을 안내 드리오니홈페이지 이용 및 교육 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07-19

[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자살예방교육 시행과 더불어최근보건복지부 산하기관또는소속 강사로 사칭하여자살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결과보고가 가능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는"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와 "자살예방교육 안내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강사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내'강사찾기'-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확인 방법) 자살예방교육 통합안내서(43p)

2024-07-17

민간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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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