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2024년 4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참여자 선정 안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24년 4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의 교육생 선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참여자 명단 및 상세 안내는 필히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붙임파일 명단 전화번호 뒷자리 검색 필수(Ctrl+F)□ 교육개요○ 교 육 명 : 2024년 4차 자살예방교육 전문강사양성과정○ 교육일정 : 11.20.(수) ~ 10.22.(금) 10:00~17:30 (입실시간 9:30~10:00)○ 교육장소 : ENA Suite Hotel 3층 R.ENA컨벤션(서울 중구 세종대로11길 36)○ 교육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 02-3706-0423○ 필수 안내사항- 숙박·식사 및 교통비 미제공, 주차 미지원- 교육장 내 주차장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불가피하게 자차 이용시 인근 주차장 사전 확인 요망- 교육시간 엄수(30분 이상 지각 시 교육 참석 불가 및 교육 종료 전 조기 귀가 불가)- 장시간 이석 시 교육 수료 불가- 교육 취소는 교육일 1주일 전까지 사전 연락 요망- 사전 온라인교육 관련 선정발표일 기준 일주일 내 문자 안내 예정○ 관련문의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운영팀 (☎02-3706-0423)감사합니다.
[매뉴얼]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 교육 이용 안내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 매뉴얼과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을 안내 드리오니홈페이지 이용 및 교육 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기관 및 강사 사칭 주의
민간 사업장 안내
닫기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 |
---|---|
교육실시 |
|
교육대상 |
|
교육방법 |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