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동영상 대본
2024년7월12부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및 의료기관 종사자 초 , 중 , 고등학생 모두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입니다.
인식개선교육, 생명지킴이교육 중 선택하여 연1회이상 교육 필수!
인식개선교육 자기이해와 건강하게 자신을 돌보는 방법 학습 교육내용 1. 생명존중 중요성 2. 심리사회적 문제와 도움요청 3. 자기 이해와 돌봄
생명지킴이교육 자살고위험군을 미리 발견하고 도움줄 수 있는 대응 방법 학습 1. 자살문제와 현황 2. 자살위험요인, 경고신호 3. 자살위기 대응기술
어떻게 들어야하는지 고민이신가요? 지금바로 검색하세요 자살예방교육
전문 강사 섭외하여 교육 진행가능 교육영상 자료 활용하여 상시 온라인 교육 수강 기능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다면 자살예방교육(edu.kfsp.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