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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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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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공무원 사칭 주의

최근 서울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건복지 자살예방정책과 공무원'을 사칭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자살예방교육 관련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발생하고 있사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공무원 사칭 주요 내용>본인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울본부 이OO 주무관/강OO 주무관"이며,자살예방교육을 '25년 까지 대면으로 받아야 하므로 교육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혹은 강사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무원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 주요 발신번호 02-6327-1085 또는 1087자살예방교육 방법은 대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edu.kfsp.or.kr) 중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공식 문의(안내)는 02-3706-0428 입니다.

2025-01-14

[공지] 2025년 1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안녕하세요.자살예방법 제17조 의거,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 됨에 (’24.7 ~) 따라 공공 및 민간 기관 등에서 개발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합니다.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가. 사 업 명 :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 교육에 한해 교육 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나. 사업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다. 접수일정: `24.12.30.(월) ~ `25.1.15.(수) 18:00라. 접수방법: 전자우편(educp@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마. 세부내용: 붙임 참고 바. 문 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협력팀 (02-3706-0415)​감사합니다.

2024-12-23

[매뉴얼] 교육담당자 및 학습자 교육 이용 안내

교육담당자 회원가입 및 교육 운영 매뉴얼과학습자 회원가입 및 교육 이용방법을 안내 드리오니홈페이지 이용 및 교육 전 꼭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4-07-19

민간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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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