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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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보육시설 종사자 교육 안내

2024-07-16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안내

본 자료는 자살예방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게시용 자료로 임의 변경 및 강사 교육자료에 활용을 금지합니다.

2024-09-30

[공지] 자살예방 수행기관 안내

<자살예방교육 수행기관 안내>최근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또는 소속 강사로 사칭하여 자살예방교육 참여를 유도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살예방교육은 자살예방법률에 의거하여 아래 기관에서 보급하고 양성된 강사에 한하여 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며,그 외 기관의 강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자살예방교육으로 인정되지 않으니,아래 수행기관 목록을 확인 후 교육 진행을부탁드립니다. (*근거:자살예방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양성된 전문강사☞전문강사 찾기:자살예방교육 시스템 접속(edu.kfsp.or.kr) ->자살예방교육 안내->강사찾기◎전국 광역·기초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찾기: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접속->정신건강관련기관 클릭->위치기반 기관 검색◎복지부 인증을 취득한 교육또는자살예방교육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보유한 기관☞아래 보유기관 직접문의

2024-07-19

민간 사업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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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