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의무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 교육실시(연 1회) 후 결과보고 제출

자살예방교육 노력대상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제2호에 따른 따른 대안교육기관
  • 교육실시 및 결과보고 의무 없음
.

공지사항

더보기

[공지] 온라인 콘텐츠 공동활용 기관 안내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로 학습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활용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교육 홈페이지 외 아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 또한자살예방교육으로인정됨을 안내드립니다. 1.서울시평생학습포털 https://sll.seoul.go.kr/ * 법정의무교육 카테고리에 있는 교육 한정 2.경기도평생학습포털 지식 https://www.gseek.kr/ * 25. 3. 20. 이후 게시된 교육 한정* 문의: 교육운영팀(02-3706-0421~4)

2025-04-21

[공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른 승인교육 프로그램 목록 안내 (`25년 4월 기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생명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승인심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승인된 자살예방교육만을 자살예방교육 이수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자살예방 승인교육 목록을 첨부하오니, 파일참고하시어 승인된 자살예방교육으로 교육 이수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승인교육 목록은 `25.4월 기준입니다.

2025-04-11

[공지] 2025년 2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안내

안녕하세요.2025년 2차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를 실시하오니,붙임의 사항 참고하시어 관련 기관에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가.사 업 명: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승인심사 ※ 승인 교육에 한해 교육 이수를 인정 받을 수 있음​나.사업대상: 공공 및 민간기관‧​단체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유한 기관다.접수일정:`25.4.16.(수) ~ `25.4.30.(수) 18:00라.접수방법: 전자우편(spedu@kfsp.or.kr)으로 공문 및 구비 서류 작성하여 제출마.세부내용: 붙임 참고 바.문 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교육기획팀 (02-3706-0415)​감사합니다.

2025-03-19

민간 사업장 안내

닫기

Q. 민간 사업장도 필수 교육 대상인가요?

  • A.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민간사업장은 필수 의무 교육대상이 아니며, 자율적으로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교육미실시에 따른 별도 제재는 없음
민간 사업장 자살예방교육 자율실시
교육실시
  • 교육 노력대상(사업주 판단에 따라 자율적 실시)
교육대상
  • 사업장 내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교육방법

◆ 아래 교육방법 중 적절한 방법으로 연 1회 실시

  • (개별)온라인교육 ☞ 교육센터 > 학습자 로그인 > 온라인교육에서 근로자별 이수
  • (집합)대면교육 ☞ 교육센터 > 기관 로그인 > 대면교육 > 자살예방교육

    (※별도 강사섭외 필요, 강사정보는 자살예방교육 > 강사찾기 > 지역별 검색 활용)

  • (집합)자체교육 ☞ 자살예방교육 > 기관 로그인 >교육 프로그램 > 자료 다운로드
    후 사내교육 등 적절히 활용